제주시, 작년 279건·2억7300만원 지원

까치나 까마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피해보상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 비율, 피해율,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대 80% 산정되고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사례 279건·2억7300만 원을 지급했다.

피해보상 건수는 꿩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루(93건), 까치·까마귀(40건), 기타(들개 등) 31건이었다.

야생동물 피해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보험료 지급적정 여부 판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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