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서 이분도체 반입 둘러싼 진실공방

이분도체 반입 중단을 요구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제주도의회에서 또 불거진 가운데 제주도의 고시 개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분도체는 돼지를 도축하며 세로로 길게 두 덩어리로 분리한 고기 형태를 의미한다.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축산경제위원회에서 강성의‧고태민 의원은 제주도가 이분도체 반입 관련 고시 개정에서 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일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고시를 통해)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반입을 허용해 왔다”며 “반입금지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도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지난해 11월, 15개월만에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돈 농가는 반입금지 조치 시행 당시 축산물 유통질서를 요구한 바 없고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제주산 청정축산물 이미지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재우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은 “제주도가 지난 2일 군사작전하듯이 졸속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 고시를 결정했다.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제주도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 축산인들의 뜻을 도민사회에 전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고태민 의원은 이날 “제가 볼 때 이분도체를 가져오는 것은 행정에서 법 규정을 다룸에 있어서 절차를 빼먹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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