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필요성 제기돼

비료, 농약, 유류 등 필수농자재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강성의 의원과 김승준 의원은 필수농자재에 대한 제주도 차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21년과 비교하면 2023년 비룟값은 100% 가까이 상승했다”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만 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제주도의 예산 편성도 전과 같지 않다. 이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오죽하면 농민들이 국가를 믿을 수 없으니 제주도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준 의원(제주시 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무기질 비료 지원에 국비가 56억원 반영됐는데 올해는 20억3500만원으로 35% 정도 반영이 됐다”라며 “농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적극 공감한다”며 “도에서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이러한 규정들을 농민회에서 요구한 대로 농자재 가격 급등이 됐을 경우 어떤 문구를 수정해서 기금이든 조례든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월 제주도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충남 공주시와 전라북도가 지난해 말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지역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차원의 조례를 요구한 것이다.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절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필수농자재는 농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를 기본으로 제주도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품목이다. 지원 기준은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 인상된 비율에 따라 2ha미만과 2ha이상으로 20~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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