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서 정한 사업 6개 중 2개만 국한해 수행
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직급·휴가 관리도 부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의 감사 결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이 관련 조례에 정한 사업의 일부만 수행하고 직급별 정원이나 직원 휴가 등 업무 전반적으로 미숙함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해 13~18일 실시한 제주한의학연구원의 종합감사를 28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시정·주의·권고 등) 11건, 신분상 조치 2명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사업 중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과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에 국한해 수행하고 있었다. ‘한의약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4개 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으로 책정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 기획운영팀장을 보할 수 있는 1급 또는 2급 정원은 책정돼 있지 않았다. 연구・사무직 정원의 경우 최하위 직급인 4급 1명만 책정돼 있었다.

연구원은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재검사나 건강검진 상담 등의 사유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소속 직원의 공가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연구원은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스마트빌딩) 내에 사무실 등을 임차할 경우 임대료, 임대보증금, 관리비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입주기업 임대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감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등 감면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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