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받고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64㏊에 1억6100만원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205㏊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임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해연도 10월)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경우이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이며 지급단가는 ㏊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 140만원, 무농약 인증 120만원 △채소·특작은 유기인증 130만원, 무농약 인증 110만원이다. 또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만~70만원)가 지원된다.

사업기간 중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변경 사유 발생 30일 이내), 신청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미 신고시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인증 농가는 신청기한내에 신청해야 하며 인증 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종료 전 반드시 인증갱신이 완료돼야 직불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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