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돌봄 '가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부결'
제423회 임시회서 ‘만장일치’ 표결이 바뀐 결과

29일 열린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의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사진=제주도의회]
29일 열린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의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재의를 요청한 제주도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의 운명이 엇갈렸다.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찬성 29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찬성 21표, 반대 1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김경미 의원의 조례안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과도한 재정부담’이 있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샀다. 이경심 의원의 조례안처럼 대부분 ‘상위법 침해 가능성’ 때문에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재의요구 지사’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 이후 도는 도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10명(반대 5명, 기권 5명)이 의견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의 조례안 또한 만장일치(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에서 찬성 21표, 반대 13표, 기권 6표로 결과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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