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제주지노위)는 29일 발표한 심판사건 주요 통계에 의하면 2023년 회사와 개별 근로자간의 분쟁인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구제신청은 265건으로 전년 동기 200건 대비 32.5% 급증했다. 반면, 회사와 노동조합간 집단적 분쟁인 조정사건은 13건으로 전년 동기 15건 대비 2건 감소했다.

심판사건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38.4일로 전년 대비 7일 이상 단축됐고, 전국의 노동위원회 평균 처리기간인 51.8일보다 약 2주 짧았다.

판정 결과는 화해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를 제외한 인용 또는 기각 판정된 75건 중 37건이 중앙노동위회에 재심이 신청됐고, 모두 초심판정이 유지됐다.

초심유지율 100%는 전년 대비 7.3%p 증가한 수치이고, 전국 노동위원회 평균인 91.6%보다 8.4%p 높은 수치다. 반면, 판정 이전에 당사간의 합의를 주선해 사건이 종결된 화해율은 27.2%로 전년 대비 3.9%p 증가했지만 전국 노동위원회 평균인 30.5%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노동분쟁인 조정사건은 13건 중 11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8건의 조정이 성립, 조정성립률 72.7%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53.8% 대비 18.9%p 증가한 것으로 전국 노동위원회 평균인 43.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제주지노위는 최근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권리 인식 확대로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진호 위원장은 “제주지역 노사관계가 제주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노위는 올해 목표를 ‘자율․예방․공정에 기반한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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