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마을 공동돌봄 지원’ 가결·이경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부결
제423회 임시회선 ‘만장일치’…도 설득 작업 결과에 모두 아쉬움 토로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재의를 요청한 제주도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의 운명이 엇갈렸다.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찬성 29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찬성 21표, 반대 1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김경미 의원의 조례안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과도한 재정부담’이 있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샀다. 이경심 의원의 조례안처럼 대부분 ‘상위법 침해 가능성’ 때문에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재의요구 지시’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 이후 도는 도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10명(반대 5명, 기권 5명)이 의견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의 조례안 또한 만장일치(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에서 찬성 21표, 반대 13표, 기권 6표로 결과가 바뀌었다.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두 의원 모두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불과 3표 차이로 가결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자문한 전문가는 도가 재의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면서 ‘의회 입법권 침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표결 이후 도의 대응에 대해 “수용을 하거나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하면 되기에 지사에게 보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조항을 담은 조례안이 다른 의회에선 제정돼 있다”면서 “찬성토론에서 이런 점을 설명했지만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방침이 바뀌었다’면서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부결된 내용을 감안해 새롭게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4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19~27일 일정으로 교육행정 주요 업무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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