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급권자 누락 방지 만전

서귀포시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의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신청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생계·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47%에서 48%로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 지원 금액(4인 기준 25만6000원→27만8000원)도 인상됐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고 다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이 밖에 청년수급자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근로소득 공제가 30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청년수급자 및 신규 청년 수급권자가 탈수급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