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하락 영향으로 취득세·재산세 등 대폭 준 결과
도의회 정책연구팀,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에 문제도 확인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1020억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지방세 징수액도 전년동기 대비 10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재정지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 입법지원담당관 정책연구팀은 4일 ‘재정정책정보지’ 제16호(2024년 1~2월)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9690억원이다. 2022년의 1조9710억원에서 1020억원이 줄었다. 2023년 본예산(1조8726억원)에 비해서는 36억원(0.2%)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취득세(806억원)와 재산세(147억원),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124억원) 감소 등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누계 지방세 징수액은 130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1억원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정책연구팀은 “2024년에도 부동산 거래 감소, 지역경기 침체 등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보다는 소폭 증가하겠으나, 여전히 지방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책연구팀은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가 예산담당관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예산부서의 확인평가 결과 대비 매우 높은 점수로 평가했음을 확인했다. 평가대상 기준 및 평가지표를 지자체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사업이 존재하고, 수많은 유형의 사업을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있었다.

정책연구팀은 자체평가 결과 기준 미준수 시 페널티 적용, 평가제도 교육,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사업유형별 평가지표 제시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연구팀은 이에 더해 지역 공연축제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점을 들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축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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