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년 외 가구 등에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저소득 청년층에 한해 지원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으로 도는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청년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청년 외 부부는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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