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조천·대정·한경·안덕 지역 1733호 적체…도 전체의 69%
도, 장기간 미착공 사업장 승인 취소 등 주택 공급 ‘속도조절’

제주도가 최근 들어 미분양 주택 적체 현상이 두드러지는 읍면지역에 ‘신규주택 승인 제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도는 미분양 적체 추이를 살피면서 최근 3년 간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애월·조천·대정읍, 한경·안덕면 등 5개 읍면지역의 신규주택 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장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세대로 이 가운데 애월·조천·대정읍, 한경·안덕면 등 5개 읍면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8개 단지·1733호로 전체 물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47%였던 것에 비해 20%가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애월읍이 618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정읍이 376세대, 안덕면 291세대, 조천읍 263세대, 한경면 185세대 순이다.

이들 대다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과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으로 읍면지역 미분양 적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신규 허가 제한과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5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해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도가 파악하는 지난해 말까지 건설 승인을 받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곳은 조천읍과 대정읍 각각 6개 단지를 비롯해 안덕면 5곳, 애월읍 2곳, 한경면 2곳 등 총 21개단지·1655호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또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당 780만1000원으로 전국평균 518만3000원 보다 높은 것을 감안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도가 확보한 기존주택 매입예산은 국비 156억원을 비롯해 총 320억원으로 180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5개 읍면 미분양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매입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은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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