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완-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장
조석완-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장

‘안전’은 도민의 기본권이고 제주경찰의 존재이유이다. 도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경찰로서의 방향성은 현장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민안전을 넘어 도민안심을 주는 경찰로서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장으로서 현장경찰들과 관내 순찰을 하다보면 사건·사고의 발생 이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해야 하는 위험적 요소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겨울철 한파로 얼었던 도로가 녹는 해빙기를 거치며 도로  곳곳에 움푹 파인 포트홀, 최근에 쏟아진 강우로 파손돼 방치된 가로등,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파손된 무단횡단방지시설, 일부 파손돼 교통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규정된 장소와 규격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설치된 대형 시설물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관련기관들의 정비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라지구대에서는 관내를 3개 구역, 3분 거점 순찰을 위한  구역별 7개 거점을 선정해 순찰하는 ‘337 루트’를 통해 가시적 예방순찰을 실시해 관내 ‘사고위험우려 방치시설’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이후 이를 단속하고 복구하는 원상회복 과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각인해 사전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향후 경찰은 경직법 제5조 및 112신고법에 의거, 긴급조치와 긴급피난 명령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당한 법집행을 실천해 갈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도민과 지자체, 다양한 안전기관 등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치안의 공동생산자’로 뜻을 모아 함께 역량을 동원해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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