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고우일)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해 1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제주도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종료로 소상공인의의 부채 원리금 상환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손을 맞잡고 장기분할상환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장기분할상환제는 이날 출시됐으며 코로나19 특례보증이 만료된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대출은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고우일 농협은행 제주본부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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