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중 공유재산심의 및 도의회 동의 거쳐 매매계약 체결

제주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들여 곶자왈 내 사유지 13만㎡를 사들일 예정이다. 사진은 교래곶자왈.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들여 곶자왈 내 사유지 13만㎡를 사들일 예정이다. 사진은 교래곶자왈.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일환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공고한 결과 총 7필지 9.9㏊가 행정당국에 접수됐다.

도는 △보호지역(안) 면적 비율이 높은 순서 △매입 토지 면적이 큰 순서 △관리보전지역 중요도가 높은 순서 △토지 관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지, 국유지, 곶자왈공유화 토지와 가까운 정도 △국가유산 등 타 보호지역과 이중 제한지역 등의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종합검토해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우선 대상자를 심의·선정한다.

이번에 신청된 토지는 3월 중 전문가를 동반한 1,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4~5월에는 공유재산심의와 도의회 동의, 6월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은 곶자왈 보전의 핵심정책”이라며 “추후 곶자왈지역 내 보호지역 외 곶자왈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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