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을회 사기 행각 계약 체결 1심 선고 확정 판결
전문성 떨어지자 임대업 혈안...관계당국 감독 철저 시급

정부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불법의 온상지로 지목된다. 마을회는 정부 보조금으로 번듯한 건물을 지어 사업 취지 및 목적과 다르게 임대 수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사기 행각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표선면 한 마을이장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피해자 B씨와 ‘시설관리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부동산 소유권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으나 임대 사용상 아무런 문제 없음을 임대인이 확약하고 책임지기로 함’이라고 기재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이 건물은 제주도 소유로 서귀포시장이 시설물 용도의 목적 범위 내에서 마을회에 그 사용을 허가했을뿐 마을회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이었다. 이장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B씨를 속인 채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았다. 결국 A씨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이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다. 한 행정시 관계자는 “제주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이미 곪을대로 곪았다”며 “그간 적극적으로 밝혀내려는 사람이 없었고 증거도 부족했다. 터질게 터지는 것”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이와 관련 피해자 B씨는 그간 서귀포시에 보조금관리법 위반 의혹을 수 차례 제기했지만 뚜렷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듣지 못해 결국 최근 감사위원회 문을 두드려야 했다. B씨는 경찰에도 당시 사건 관련자를 사기공범, 위증죄 등의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행정처분(운영정지)을 내렸다. 이후 해당 마을회는 사업운영진을 모두 교체해 새로운 운영 계획서(체험휴양형 마을)를 시에 제출한 뒤 현재 운영중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이후 연 2회 시설물을 전수조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조사가 막 시작된 상태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회의를 통해서 행정처분 내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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