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형 가입조건 까다로워 대부분 20%형 선택 제대로 보상 못받아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폭우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재해보험 보상 기준이 너무 높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NH농협 손해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에서는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고 있다.

NH농협 손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3%형의 1~2개 품목을 제외하고 감귤을 포함한 전국의 대다수 농작물은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이 적용되고 있다.

20%형 이상은 임의 선택으로 모든 농가가 20%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10%형의 경우 가입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최근 3년간 손해율 120% 미만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 있다.

또 15%형은 최근 2년 보험 연속 가입, 최근 2년 손해율 120% 미만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10%, 15%형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되면서 도내 대부분의 감귤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0%형에 가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내 감귤 농가들은 열매가 갈라지는 열과 피해를 많이 받고서도 자기부담비율 때문에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2중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최근 감귤 재해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을 가입 횟수나 손해율에 관계없이 10%로 낮춰주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 손해보험에 건의했다.

도와 서귀포시는 또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시 작물의 특성과 지역내 환경을 잘 알고 이해하는 도내 출신 손해평가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NH농협 손해보험 제주총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다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자기부담비율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사에서 자기부담비율 및 손해평가사 배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서귀포시 관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2021년 1만4094농가 1만9221건 △2022년 1만2965농가 1만8323건 △2023년 1만2819농가 1만7935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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