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최근 3년 이어 올해말까지 한시적 지원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2024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추진 계획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지원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누적된 경제적 피해와 금리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기존 2.5~5%로 적용되던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인하, 실제 임대료의 60~80%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은 임대료 30% 인하가 적용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받는 상가 및 사무실 등 40여 개소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에서는 2021년 1억6200만원, 2022년 1억8600만원, 2023년 1억52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임대료 감면은 감면 적용 기간 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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