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저소득층 90가구(가구당 75만원 한도)를 대상으로 벽걸이 에어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로,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및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수급 중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문의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064-728-2834)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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