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로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도 갈수록 잦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가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현재 국비가 50%, 지방비에서 35% 등 총 85%가 지원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가입자 부담이 훨씬 적은데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부담비율이 너무 높아 농가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행정시와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NH농협 손해보험에 따르면 감귤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40%형으로 구분돼 있다.
20% 이상은 제한이 없는 반면 △10%형은 최근 3년 연속 보험 가입, 최근 3년 손해율 120% 이하 △15%형은 최근 2년 연속 보험 가입, 최근 2년 손해율 120%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자기부담비율 20%형에 가입,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율 20%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결국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나자 체감하는 피해에 아주 못미치는 보험금이 주어지거나 피해가 적다며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와 NH농협 손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을 10%로 일원화하는 등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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