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위, 5일 한국법제연구원에 직접 요청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 결과 따른 후속조치 진행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왼쪽)과 고의숙 의원(오른쪽)이 5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에게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왼쪽)과 고의숙 의원(오른쪽)이 5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에게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과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중부)은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에 직접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현재 4‧3특별법 제2조 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해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4·3특위가 지난 1월 25일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 영문 명칭 연구’ 발표에 따른 결과다.

해당 연구는 ‘riot은 주로 폭동으로 번역되는데, 대체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폭동은 오랜 시간 제주4‧3을 둘러싸고 있던 정부 주도적 반공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침묵을 강요할 때의 명칭이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영수 원장은 “4‧3특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를 공감한다”며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4·3특위는 이후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희생자 추모 등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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