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의 녹지를 제주도 승인 없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의 변경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녹지 5000여㎡를 16억원에 매각했고, 담당직원들은 사후에 제주도와 협의하면 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광공사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고 중문단지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했다며 주의를 줬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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