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한국관광공사 원상회복 등 대안 마련해 제시해야”
관광공사 “부지 매각은 적극행정 일환…걸림돌 안 돼”
공사 녹지 5262㎡ 16억원에 매각…감사원 주의 통보

제주관광개발의 살아있는 역사로 꼽히는 중문관광단지가 오는 2026년까지 매각이 불가피한 가운데 관광공사사가 제주도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매각협상에 나섰다.(사진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홈페이지 전경 캡처)
제주관광개발의 살아있는 역사로 꼽히는 중문관광단지가 오는 2026년까지 매각이 불가피한 가운데 관광공사사가 제주도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매각협상에 나섰다.(사진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홈페이지 전경 캡처)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 승인도 받지 않고 중문관광단지 내 녹지를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 중인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측은 “중문관광단지 매각에 해당 감사 결과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한국관광공사와 첫 협상 자리에서 △매각대상 세부 물건현황 △중문관광단지 10년간 수익·비용 세부 현황 △임대 부동산 등의 목록 및 임대차계약서 △선임교 교량 최근 5년간 유지보수비용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 △최초 승인 당시 조성계획도 및 세부 내역 △각종 부담금 등 채무 현황 등을 요구했다. 당초 한국관광공사는 2월까지 관련 자료를 도에 제출키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3월 중순까지 보내겠다고 연기한 상태다.

도는 관광공사의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 협상 금액과 전략 등을 세울 계획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3월중 2차 협상을 진행키로 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3월 예정된 2차 협상은 사실상 무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매각한 녹지를 원상회복 또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등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제반 사정이 보완돼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법에 명시된 공공시설 및 무상귀속토지 범주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등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다소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실제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호소문을 보내 “마을 숙원사업을 위해 민원을 제기, 토지 매각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녹지 매각은 적극행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인용해 감사원도 ‘경고’가 아닌 ‘주의’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감사 결과가 중문관광단지 매각협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도가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논란이나 의견차이, 매각 방식 등이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도가 중문관광단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매각 방식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광공사 직원들은 제주도 승인도 건너뛴채 민간사업자에게 녹지를 먼저 팔아치우고 사후에 제주도와 협의하면 녹지를 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

감사 결과 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기존 조성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변경 승인 없이 2021년 건설업체에 녹지 14필지, 5262㎡를 16억원에 매각했다.

당초 건설업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진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라는 제주도 허가조건 이행을 이유로 2011㎡의 녹지 매각을 관광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업체가 요청한 매각 면적에 더해 호텔부지와 인접한 7필지, 3164㎡의 녹지를 추가해 매입을 제안했고, 협의를 거쳐 매각 면적은 더 늘었다. 

제주특별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인 관광공사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 제주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은 중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제주도에 무상 귀속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관광공사가 일부 녹지를 제멋대로 민간에 매각하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누릴 녹지 공간은 줄었다.

감사 과정에서 녹지 매각 실무를 담당했던 관광공사 직원들은 녹지를 먼저 매각하고 사후에 제주도와 협의하면 녹지를 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공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소명 과정에서 “녹지 매각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령이 없고 녹지 매각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해 제주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관광공사는 관계 법령 검토 없이 중문관광단지 내 소공원에서 휴게음식점 설치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관광공사로부터 중문관광단지 소공원에 휴게음식점 설치 계획이 적합한지 협의 의견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않고, 소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모만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중문관광단지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소공원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고 조성계획에도 없는 민간 휴게음식점이 설치됐다.

또 소공원에 설정된 사권(재산권 등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으로 인해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소공원을 제주자치도에 귀속시킬 수 없어 사권이 소멸될 때까지 관광공사가 소공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감사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녹지 매각과 소공원 휴게음식점 설치에 대해 관광공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이번 정기 감사에서 관광공사는 총 11건의 지적 사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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