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구당 연 30만원까지

서귀포시는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투입,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중증)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이다.

가구당 연 30만원(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원)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정동물병원(5개소)으로 내원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진료 후 본인 부담 없이 시가 직접 지정동물병원으로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없앴다.

지정 동물병원은 다음과 같다. △정직한 동물병원(대정읍) △대정동물병원 △캣츠앤독스동물병원(동홍동) △동물병원도담도담(남원읍) △표선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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