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세종시와 함께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지 1년을 훌쩍 넘겼다.
1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 제도는 초기에 점주들이 보증금제 동참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지난해 9월에는 최고 96.8%의 매장 참여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데 이어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3월 현재 499곳을 기준으로 한 매장 참여율이 54.7%로 급감하고 컵 반환율은 60.7%로 최고 수준(2023년 11월 78.4%)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
결국 환경보존에 공감하는 시민과 점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이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의해 꺾인 가운데 제주도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추진,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성실이행매장을 자원순환 우수업소로 지정,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등 매장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 매장 참여율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 무인회수기를 통해 컵보증금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반납 외에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5개 반납 시 10ℓ봉투 1개 제공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매장 부담도 경감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환경보전 인식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