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국립수산물품관원, 합동 특별단속 결과 위반 식당 7곳
판매 방어 총 물량만 4628㎏…이번 주 내 조사 마무리 검찰 송치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안내판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안내판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제주 식당 7곳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을 통해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당 7곳을 적발했다.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 판매했다.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지만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정임 수품원 제주지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표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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