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서, 현장 급습 PC 8대 압수

경찰이 불법 게임방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 게임방을 단속하고 있다.

불법 사행성 PC게임방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관내 PC게임방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방에 대한 첩보를 입수, 해당 업소의 무등록영업 및 등급 미필 불법 게임물 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일 현장을 급습해 PC 8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PC방 근절을 위해 지속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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