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들에게 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5억7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가운데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도내 상공인으로 가입장려금은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월 2만원씩 12개월 간 총 24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주점업과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사업기간 내 임의 혹은 강제 해약안 후 동일 사업자등록증으로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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