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계획수립 용역 이달 중 착수…지역내 기업 육성 병행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잦아지는 출력제한 해소방안도 ‘주목’

재생에너지 기반의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펼쳐온 제주도가 전국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낸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는 기존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평가로 수도권과 같이 계통 포화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완화해 전력 직접거래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오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비 9900만원을 들여 이 달부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10개월 동안 진행될 이번 용역에서는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형 특화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출력제한과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확대에 초첨이 맞춰질 전망이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누적보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은 1658개소, 설비용량은 877.997㎿로 지난 2022년 1603개소, 836.944㎿에 비해 1년 사이 시설은 56개소, 설비용량 41.053㎿로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서 공급 과잉으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어 건수도 지난해 풍력 117회, 태양광 64회 등 181차례나 이뤄졌다.

도는 이번에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과 병행해 지역 내 투자와 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해 도내 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분석, 지역적 특성 반영,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 주민 및 기업수용성, 인력양성과 홍보 등의 내용도 포함시켜 나갈 예정이다.

도는 민간기업 등이 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고 시·도지사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수립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에 따라 이달부터 특화지역 참여기업 제안을 포함해 발굴 및 입지선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제주형 분산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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