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3월부터 11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관련된 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 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주 3회(월·수·금, 오전 9시30분~10시30분, 오후 2시30분~3시:30분)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일 1회 응시가 가능하다.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에서 시험 2일 전까지 온라인 사전접수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251)로 문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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