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가당 최대 연 24만원까지

서귀포시는 20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에 예산 10억을 투입, 4173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지난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4173농가가 신청했다.

신청 농가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부 소비자에게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직거래로 발송한 건에 대해 택배 건당 2500원씩 최대 96건, 총 2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택배사 출력물, 택배 송장(영수증), 택배처리부(행정) 중 한 가지와 통장사본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2022년 1979농가에 2억7200만원, 2023년 3252농가에 7억5000만원의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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