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은행 연체 이자 해당 손해금 한시적 감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오는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캠페인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최근 불거진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15%로 적용되는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하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며,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최장 8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하며, 대상자에 따라 손해금 전액감면이 가능하다.

재단은 지난해 특별채무감면으로 1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9억원을 감면했다.

김광서 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도내 소상공인과 재단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활력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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