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초등학교 후문 차량들로 빼곡…어린이 보행 위협
민식이법 시행에도 사고 오히려 증가세…안전불감증 만연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후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진 = 김진규 기자]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후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진 = 김진규 기자]

3월 신학기를 맞아 자치경찰과 교육 행정당국이 초등학교 일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쿨존 내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었다.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가 높은 12만원이 최저액이지만, 11일 낮 시간 제주시내 초등학교 후문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다. 이곳에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았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를 건널 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 보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내용으로 한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건수는 94건에 부상자는 109명(어린이 51명 포함)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에는 사고 24건에 부상자 29명(어린이 18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사고 31건에 부상자 31명(어린이 11명)이다.

2021년에는 사고 17건·부상자 21명(어린이 8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에는 25건에 부상자 28명(어린이 14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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