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20분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주시 이도1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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