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병원비 본인 납부 뒤 계좌이체-서귀포시, 직접 병원에 지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절차가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동물 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심한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에 대해 반려동물(동물등록된 개, 고양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구당 연 30만원(암컷 중성화수술은 40만원) 이내에서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비용 등으로 예산(제주시 3000만원, 서귀포시 1000만원)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나 수술을 받은 뒤 병원비를 지불하는 절차가 행정시별로 제각각이어서 대상자들에게 혼선과 함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진료 뒤 본인이 병원비를 내지 않고 병원이 매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 증명서·진료내역 확인서·청구서 등을 시에 제출하면 시가 20일까지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는 지원대상자가 증명서·통장 사본·신분증 등을 갖고 내원, 진료 뒤 병원비를 내면 병원이 관련 서류를 매달 10일까지 시에 제출, 시가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병원비를 되돌려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시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는 시민들은 진료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가 하면 병원비를 되돌려받는데 최대 40일까지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서귀포시와 같은 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본인 완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이 바로 제주시에 병원비를 청구할 경우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지원대상자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 반려동물 지원비를 지원받은 사회적 배려계층은 103가구에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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