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화물유가 보조금을 105억여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따른 조치다. 유류세연동 보조금의 경우 리터당 152.37원으로 현행 유지되며,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등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유류세연동 보조금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포함해 55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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