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연 임대료 300만원 이하에 최대 70만원 지급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지원되는 주거비가 10년 이상 묶여져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소득이 낮고 집이 없는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이다.

그런데 지원 기준인 연간 임대료와 지원액이 최소 14년째 동결돼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정시는 올해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은 연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연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연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원 기준은 지난 2011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만 2023년부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다소 완화됐다.

최근 10여년 동안 주택가격과 함께 임대료가 덩달아 대폭 오른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가 지난 2월 한 달동안 실시한 2024년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지 지원에 신청한 505명 중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은 8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02명인데 반해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에 395명이 몰렸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연 임대료 기준을 더욱 완하하고 지원액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법 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이미 월별 주거비가 포함돼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 연납을 위한 보전 차원”이라며 “지원기준 완화를 건의해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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