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택-제주도교육청 안잔관리과
고경택-제주도교육청 안전관리과

고구려 명재상 을파소는 고국천왕 16년(19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구휼제도인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했다. 진대법은 매년 3월에서 7월까지 관가의 곡식을 풀어 백성의 식구 수에 따라 빌려주었다가 10월 경에 갚게 하는 제도이다.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노인과 고아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조선 정조임금 당시 제주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오자 거상(巨商) 김만덕은 정조 19년(1795년)에 유통업으로 모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쌀 500섬(환산: 500섬×144㎏=7만2000㎏)을 내놓아 기아에 허덕이는 제주 사람들을 구휼했다. 
쌀 500섬은 당시 제주도 전 주민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제주목사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조임금은 김만덕을 의녀반수에 임명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김만덕의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뻗어나간다)한 나눔 정신은 현재까지도 칭송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인접해 모여 살며 농경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이웃 주민이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풍속이 있었다. 
농경문화권에서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며, 인지상정(人之常情)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난치병 학생 및 정서위기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마음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난치병 학생의 교육경비 및 치료비를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로, 정서위기 학생의 심리치료비를 1인당 연 7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만덕의 구휼미나 을파소의 진대법이 온 세상에 널리 행해져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됐듯이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복지비가 난치병 학생과 정서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주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