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가맹점도 카드사 자동 등록제 ‘허점’
제주시, 지원 사업 안정적 정착 위해 29일까지 첫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청
제주시청

 

저소득층 아동의 식사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중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술집도 적잖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술집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데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 방식도 ‘신청-심의제’가 아닌 카드사 자동 등록제이기 때문이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맹 등록이 이뤄지면서 아동 앞으로 발급된 급식카드가 아이의 한 끼 식사가 아닌 보호자 등 성인의 술값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부식 세트나 도시락, 단체급식 형태로 아동 급식을 지원했던 제주도는 2022년 1월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시스템을 도입했다. 급식 품목이 한정적이고, 중복될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짧아 급식 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아이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식사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제주시 관내 가맹점만 1만3212개소다. 편의점 1093개소, 마트 472개소, 식당 1만198개소, 베이커리 427개소, 스낵 769개소, 기타(반찬 등) 253개소다.

기자가 도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바(BAR) 등 주점도 상당수였다. 상호에 ‘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전화번호를 ‘02-0000-0000’, ‘064-000-0000’등 엉터리로 등록한 곳도 부지기수여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종이 일반음식점이더라도 사실상 술집(주류 및 안주류 위주로 판매), 유흥업소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서 제외하기로 개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오는 29일까지 관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첫 지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아동급식카드 부적합 업소를 제외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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