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78.6%에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17개 읍면동 중 1곳만 충족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위원 성별 비율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설치, 읍·면·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등을 맡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양성평등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임기를 맡은 서귀포시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경우 총 383명 중 남성이 301명으로 78.6%를 차지하고 여성은 82명(21.4%)에 불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7개 읍면동 지역회의 가운데 정방동(남성 10명 55%, 여성 8명 44%)만 성별 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뿐 나머지 16개 읍면동은 모두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서귀포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양성평등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귀포시 관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운영돼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여성들의 참여 신청 자체가 적어 읍면동별로 성별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출범을 위해 모집 중인 제7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은 최대한 성별 비율을 충족시키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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