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연구원 채용 대가로 제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직 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제주대 모 산하기관장으로 있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주도 보조금인 ‘관할 취업 지원 사업비’ 총 4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제자로부터 전임 연구원 채용 대가로 매달 40만원씩 총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비위행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사직했으며, 제주대는 자체 감사를 거쳐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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