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1시 50분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동승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휴대전화 충격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신고됐다. 일부 신형 스마트폰에는 강한 충돌 등을 감지해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119·112 등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기능이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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