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경유 자동차 2만582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85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 기간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내지 않을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1월 일시 내면 10%가 감면된다. 3월까지 연납을 신청해 낼 경우 5%가 감면된다.

시는 지난해 4만8872대에 23억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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