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등 예방 위해 설치후 검사에서 개선

서귀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과 불량 제품의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사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하수정화시설이다.

서귀포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매설) 완료 후 준공신청서와 현장사진으로 확인하는 현행 방법으로는 기존 신고된 제품의 일치 여부 및 재질·성능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서귀포시는 민원인이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 부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후 날짜와 시간을 확정한 뒤 유선 및 문자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사전검사 장소는 서귀포시 동홍동 1644번지 내 상하수도 자재 창고에서 시행하며 담당 공무원이 신고 도면 및 사양서 내용 일치 여부, 본체 및 내부 상태 불량 여부 등의 검수 완료 후 이상이 없을 시 승인 처리하며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및 교체 지시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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