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공유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제주시는 올해 2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4t에 대해 전량 수거·처리한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한 달간 읍·면·동별로 공유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로변, 공유지 등에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 4t을 확인하고, 3월 말까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 수거·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5년간 관내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27t을 처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