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16일부터 교부도 실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아라동을)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 출마자는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도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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