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규정에 의거해 허가 및 등록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 630개소이다.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지역별 농가책임관제와 연계해 4월부터 9월까지 현장을 방문해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다.

시는 위반 농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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