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률전문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28일부터 가동
입법 기준부터 관리·집행 등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제주도가 조례 입법권을 끌어올리고 이양 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입법 매뉴얼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된다.

포괄이양방식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이다.

지방자치 관계법상 현행 사무배분 및 처리 원칙은 중앙정부 중심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문별 특례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분적·단편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포괄이양 방식이 적용되면 법률 단위로 사무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설계부터 기획 입안, 기준 설정, 조정, 관리, 집행까지 가능한 완결적 권한을 갖게 돼 고도의 자치권을 실행할 수 있다.

앞으로 마련될 자치입법 매뉴얼은 포괄이양에 따른 이양 권한에 대해 도가 활용하고자 하는 범위와 기준 등이 제시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게 된다.

오는 28일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워킹그룹에는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연구원,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총칙, 공통 규정 등 법률 적용대상 범위와 기준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여부 △위반행위 및 처분 기준 △표준 조례안 시안 등을 정하고, 도 조례 입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앞서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 육성 △환경자산 보전 등 5개 분야의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은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라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해 이양되는 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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