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해경, 4월 특별단속 추진

제주해경이 낚시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제주해경이 낚시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낚시어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 단속 건수는 총 30건이다. 이중 음주 운항은 11건으로 전체 37%에 육박한다.

2021년 14건, 2022년 11건, 2023년 5건으로 매년 줄고 있지만, 최근 잇단 어선 전복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 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등은 안전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월까지 도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계도 활동을 벌인 후 4월 한 달간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위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여부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해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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