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증점 189개소에 교부 운영 상황 수시 모니터링 예정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주도가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과 관련해 특허청에 지정서 캐릭터 저작권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 업무를 표시하는 일종의 상표다. 업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과 관련한 권리,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기존의 플라스틱 지정서를 큐알코드가 삽입된 새로운 스티커형 지정서로 교체하도록 총 189개소(도외 53, 제주시 114, 서귀포시 22)의 인증점에 교부하고 있다. 

인증점 운영업체들은 달라진 지정서가 눈에 띄는 색감과 캐릭터로 시선을 집중시켜 인증점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지정서에 삽입된 큐알코드는 제주도 누리집과 연동해 인증점별 위치 및 영업 정보와 연동된다.

도는 지정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고기 공급업체별 인증점에 대한 월별 돼지고기 공급실적을 빅데이터 업무포털에 입력해 시각화하고 인증점별 운영 상황도 수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활성화와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산지 둔갑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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